[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현관에 침입한 30대 남성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강간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간 뒤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 차례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급기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주거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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