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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재판부 “손씨 미국 송환 시 수사에 지장 초래… 면죄부 주는 것 아냐”

등록일 2020년07월06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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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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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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