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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대차 3법’ 속도전에… 전문가들 “역효과” vs “심리적 안정감”

등록일 2020년07월07일 1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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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러번 발의가 됐었다.

특히,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최소 한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윤후덕ㆍ백혜련ㆍ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구권 1회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2회를 제안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무기한으로,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는 전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 매물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택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잦은 이사를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직전에는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은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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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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