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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국제] 홍콩보안법 추가 시행 규정…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

체포ㆍ감청 등 허용하는 경찰권 강화 조치 발표 … 야당ㆍ법조계 반발

등록일 2020년07월07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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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통신 감청까지도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발표로 신설된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어 경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가결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인 홍콩 시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관련된 수익금을 몰수하고, 대만과 외국 정치 기관에 홍콩과 관련된 활동 정보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승인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장비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승인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재산을 경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홍콩달러(약 1541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권을 대폭 강화한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홍콩보안법의 특징은 모든 조항이 애매모호하며, (범죄 사실의) 증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홍콩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본문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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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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