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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만1193㎡ 규모… 토지개발 ‘중단’

등록일 2020년07월08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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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토지개발을 중단한다.

지난 1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다"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안 이의 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초기 투자금인 1250억 원을 버자야 그룹 측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지만, 토지주들과의 소송, 버자야 측이 짓다만 건축물 처리, 새로운 사업 추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더 들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주거단지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시기적으로 직접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2단계 사업 부분인 초고층 빌딩 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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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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