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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분양신청 통지 위반의 효력

등록일 2020년07월09일 15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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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분양에 관한 소정의 사항은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동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 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도시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 자격 6. 분양신청 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그 외에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7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를 조합이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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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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