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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대법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서 어떤 판결 나와도 시장직 유지

등록일 2020년07월09일 14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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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앞서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은 시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게 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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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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