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오피니언]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가

등록일 2020년07월09일 15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 사실관계

B교회는 A 재개발 조합(채무자)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교회는 2017년 당회에서 C를 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위 결의에 따라 C에게 해당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다.

C는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장의 궐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A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받아 C, D, E에 대한 조합장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의 개정 전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제10조제2항제3호), B교회의 대리인인 C는 채무자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이 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정관은 조합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입후보 등록 공고일 현재 거주ㆍ소유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 역시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은 비법인사단이 조합원인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채무자의 임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비법인사단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관련 법상 법인과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뿐이다. 그 결과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8조).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이 사단의 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그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단법인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9년 10월 22일 선고ㆍ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ㆍ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 재산 소유의 형태, 의사결정 방법 등에 있어 법인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져 법인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가 비법인사단에 곧바로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들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 채무자 정관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도 조합원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의 대표권, 사무집행권, 감사권 등 조합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지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닌 점, 비법인사단은 의사결정과 대표권 행사 측면에서 법인보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속하지 못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면 본인인 비법인사단의 사정에 의해 효율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을 법인과 차별해 규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에게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후보자로 C를 등록한 결정 및 C의 후보자 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4. 결어

해당 판결은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 조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누를 범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년 10월 9일 선고ㆍ92다23087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 정관 제15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를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

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동일하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은 자명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자명한 사실에 비법인사단도 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법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를 억지로 꺼내어 이를 이유로 비법인사단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도출했다.

A조합은 전 조합장의 비리로 내홍을 겪은 뒤 이제야 사업의 본 궤도 진입을 위해 한 발 내딛고자 했으나 사법부의 헛발질로 인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도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단 몇 장의 판결문으로 짓밟아 버린 잔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A 조합은 곧바로 불복했고 이전의 결과는 반드시 번복돼야 마땅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재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