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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아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0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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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8%, 용적율 232.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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