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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4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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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구로구는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8(구로동) 일대 3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9%, 용적률 245.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4A㎡ 4가구 ▲54B㎡ 1가구 ▲54C㎡ 1가구 ▲58㎡ 79가구 ▲59㎡ 13가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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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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