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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법 “무단투기 폐기물, 땅 주인이 치울 의무 있다” 판결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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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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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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