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무허가 신고 손소독제 제조ㆍ판매자 7명 검찰 송치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한 판매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ㆍ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무허가ㆍ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ㆍ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ㆍ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ㆍ신고 마스크ㆍ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무성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