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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전체 병역휴직기간 산입해야

등록일 2020년08월11일 17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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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호봉 승급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경북교육청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이하 병역휴직기간)을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전체 병역휴직기간 을 산입하는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병역휴직기간 중 최대 21개월까지의 기간만을 산입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함)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해 승급제한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병역휴직기간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복무한 병역의 종류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병역휴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병역휴직기간은 병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역휴직기간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을 그 핵심적 조건이자 내용이므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인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병역휴직기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2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역 등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승급`은 높은 계급으로의 계급 간 `승진`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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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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