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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남동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록일 2020년08월18일 14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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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지난 13일 남동구는 지난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던 남동산단 일원 9.5㎢ 규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19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동산단은 이날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의용 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곳은 조성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임에도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주안역, 제물포역 및 수인선 전철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7일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인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대상지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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