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구속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5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가 1600만 원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선정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현금 1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명목으로 일부 받았을 뿐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다른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조합원총회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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