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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폐수 전량 위탁처리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당’

등록일 2020년08월19일 16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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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경남 양산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이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 및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문언에 반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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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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