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8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모ㆍ이하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 규모에 건폐율 21.19%, 용적률 275.39%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다.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한편, 공고 내용에 대한 공람은 다음 달(9월) 8일까지 서구청 도시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된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와 같은 곳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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