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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 원 추정… 전년比 2.1조 ↑

등록일 2019년09월10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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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8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13조5000억 원)가 전년 대비 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 넘는 상승 폭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에 이르고,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900억 원 증가한 1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600억 원(종부세 2600억 원ㆍ재산세 89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특히 종부세의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700억 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700억 원)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600억 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보유세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울의 보유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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