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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방부-국토부 “비상 시 CCTV 확인 허용” 협약 체결

등록일 2020년09월01일 14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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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상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군 병력을 통제하는 작전상황실에 스마트도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허가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됐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재난ㆍ통합방위사태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8월) 23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은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상황에 스마트도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작전ㆍ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군부대 관계자가 직접 스마트도시센터를 방문해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군의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때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상황에만 허가된다. 해당 상황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 발생 ▲재해ㆍ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이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8월) 24일부터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용인시를 비롯해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산불ㆍ홍수 등 국가재난사태에 군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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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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