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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처분 근거 제시할 필요 없어

등록일 2020년10월26일 17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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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은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동법 제23조에 따른 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ㆍ정책 등을 제정ㆍ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라면서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이라면서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의 시험 과목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ㆍ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은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해 가장 적합한 정답을 고르는 방식이며 그에 따른 점수도 이미 분류된 정답항과 비교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총체적인 사고능력과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그 점수 산정을 위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함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보면 선택형 필기시험 결과 객관적으로 산정된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제시하게 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 및 주관적 평가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바,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된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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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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