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오늘(26일)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번, 오는 27일에는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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