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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등록일 2019년09월17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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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ㆍ개선하는 한편,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지정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 요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ㆍ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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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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