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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함진규 의원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7조제1항제4호 등 신설

등록일 2019년09월17일 15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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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 의원은 "그런데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ㆍ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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