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김포ㆍ부산 해운대ㆍ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20일부터 효력

등록일 2020년11월20일 14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이 결정됐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이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지난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기대감과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울산 일부 구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으로 최근 외지인ㆍ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개발 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증가해 가격 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울산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LTV) 9억 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되며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ㆍ면ㆍ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