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경남 김해시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를 관리 주체라고도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뤄질 수 없는바,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주체이자 관리 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관리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지역주택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에도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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