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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도권,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호남권은 1.5단계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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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21일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으로 나왔다. 그 직전 주인 지난 8일~14일의 12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환자수는 175.1명으로 그 직전 주(83명)보다 2배 넘게 올랐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 2단계, 호남권에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음식ㆍ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ㆍ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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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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