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북측 지하주차장 램프 선형 일부 조정 ▲어린이집 평면 변경 ▲단위세대 평면도 일부 변경 및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지하주차장 일분 변경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 추가 등이다.
한편,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곳은 2011년 시공사 선정, 2017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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