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김도읍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일부 위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제공해야”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7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