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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