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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행정예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20년11월23일 18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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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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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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