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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종부세 고지… 공시가격 오르고 대상ㆍ세액도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5%→90% 적용… 오는 26일 종부세 고지 인원ㆍ세액 발표

등록일 2020년11월24일 15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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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 토지)의 경우 80억 원이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 원 늘어난 3조3471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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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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