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2021년 기준시가(안)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수도권ㆍ5대 광역시ㆍ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면적 3000㎡ 또는 100실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시가(안)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10일까지 사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전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1년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공식 누리집 좌측 하단의 알림판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시 나오는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ㆍ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ㆍ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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