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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행위 58곳 ‘적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등록일 2020년11월25일 11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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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ㆍ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ㆍ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ㆍ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약국은 의약품의 오ㆍ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B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C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ㆍ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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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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