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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특허청, 한ㆍ중 특허분야 심판원장 영상회의 개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 위한 영상회의

등록일 2020년11월26일 14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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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 및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 및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ㆍ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 및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성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ㆍ중ㆍ일ㆍ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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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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