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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공사장에 ‘소화기’ 없을 경우… 즉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등록일 2020년11월26일 14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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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상황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달 25일 소방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공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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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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