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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주택 공급점검 TF’ 첫 회의… 전세대책 후속 조치 ‘속도’

올해 12월부터 공실 공공임대 전세 입주 착수… “전세시장 안정 물량 확보 총력”

등록일 2020년11월27일 12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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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번째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다음 달(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같은 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ㆍ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ㆍ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ㆍ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문화ㆍ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 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아파트는 수도권과 서울 모두 같은 기간 연 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원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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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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