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의성 높여야”

오영훈 의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7일 12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 증명 방법을 농어촌마을 조합의 설립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