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 증명 방법을 농어촌마을 조합의 설립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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