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단지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아직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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