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법원, ‘해외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재판부 “4년에 걸쳐 4억 원 넘는 액수…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 끼쳤다”

등록일 2020년11월27일 14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