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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 진짜 ‘검찰개혁’인가?

등록일 2020년11월27일 18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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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배제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추 장관이 주장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 `악화일로`로 향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직이 아닌 검찰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재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곱씹어보면, 쌍방 싸움이 아닌 추미애의 일방적인 행태다. 윤 검찰총장이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확실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 검찰개혁인 것인가.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말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노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 장관은 오늘날의 행태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며 신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데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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