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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5ㆍ18 당시 헬기 사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비난… 재판부, 헬기 사격 인정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6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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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ㆍ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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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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