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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총회에서 임원 임기 변경 시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0년12월01일 15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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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선행 안건으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연장(2년에서 3년)하는 조합 정관 개정 결의를 하고 후속 안건으로 조합 임원을 선출할 경우, 선출된 임원이 위 개정된 정관상 임기 조항(3년)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결의에 대한 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변경 전 임기 규정(2년)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2.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호는 `임원의 임기`가 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 동일한 총회를 통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정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결국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대법원 2014년 7월 10일 선고ㆍ2013도11532 판결, 대법원 2007년 7월 24일 선고ㆍ2006마635 결정),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 `인가`와 구별되는 개념인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정관 변경의 절차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의 효력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갑(甲)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중 조합 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뤄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0조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동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해당 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년 11월 10일 선고ㆍ2011누23865 판결).

3. 결어

해당 조합은 현 조합장의 선임에 앞서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을 의결했고,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은 이를 의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의 임기는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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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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