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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