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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온 몸에 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군 신체검사 기준 완화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년12월01일 17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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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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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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