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송파구는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웅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39길 7(방이동) 외 4필지 일원 1092㎡를 대상으로 건폐율 55.53%, 199.9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가구 ▲33㎡ 9가구 ▲40A㎡ 3가구 ▲40B㎡ 3가구 ▲40C㎡ 24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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