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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19년09월18일 14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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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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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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