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황주홍 의원 “개정된 「형법」에 맞게 건축사 결격사유 한정해야”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3호 등 신설

등록일 2019년09월18일 18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해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수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개정된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