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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마무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개 안건 통과

등록일 2019년09월25일 11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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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일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가결 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처리됐다.

또한, 집행부를 상대로 회기 첫날인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정 의원, 안지연 의원, 이재진 의원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향숙 의원, 김세준 의원, 이상애 의원, 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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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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