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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총선 앞두고’ 포스코건설 사장 국감 증인 재논의

등록일 2019년09월27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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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다.

국감에 건설사 CEO 증인 요청 이어져
최다 논란 포스코건설 사장 출석 여부 `눈길`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의회총회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자재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한 대표적 생활 안전 위협 기업인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은 여야간사가 증인 채택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영훈 사장을 다시 한번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올해 7월 이 의원은 라돈 피해 아파트를 접수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12개, GS건설 4개, 대림건설 1개, 현대산업개발 1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시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에서 라돈이 검출돼 1년여 동안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난달(8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아파트에서도 250여 가구 중 58가구에서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상 2018년 1월 1일 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의 라돈 권고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신축아파트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돼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스코 측도 `라돈 검출` 논란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의 반기보고서에서 소송 내역을 밝힌 176개 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피소액이 가장 큰 기업이 포스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총 피소액은 3조3369억 원에 달하며 이는 30대 그룹 소송가액의 24.5%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중 포스코건설의 피소액은 총 2조9241억 원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중재 피신청 건이 소송가액만 2조3000억 원을 넘기며 가장 높은 피소액을 차지했다. 개별기업 피소액 순위에서도 건설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을 이어 GS건설(9758억 원), 삼성물산(9022억 원), 현대건설(8089억 원), 대림산업(7500억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유관 업계에선 이번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신청에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CEO가 모두 요청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건설사 CEO 국감 증인 요청이 총선을 앞둔 정치인의 존재감 과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존재감 과시를 위한 의원들의 맹공은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이런 까닭에 올해는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증인신청 건 중 건설사 CEO에 해당하는 건은 10여 명이 훌쩍 넘었으며, 이달 27일까지 일정 확정 및 증인 채택이 결정된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아니더라도 개진이 가능한 부분에서 CEO를 불러 호통치는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국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상당수의 아파트를 시공한 송도동 지역이 포함된 인천 연수구를 차기 출마지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라돈 검출 신축아파트 등에 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 공급 논란 ↑
관련 제도 미비 비판 목소리도

한편, 포스코건설이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가 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송도더샵센트럴시티`와 경기 오산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더샵예미지` 입주자예정협의회 관계자 등의 고발도 나왔다. 라돈이 검출된 `세종더샵예미지`는 2015년 사업승인(1092가구),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협의회 측은 지난 8월 250여 가구에서 라돈을 측정했다고 공개했다. 측정 결과 58가구 70곳에서 최대 566베크렐이 나와 WHO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하자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한 주민들은 라돈 검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져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ㆍ파기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종합적인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6일 이정미 의원은 최근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주 전 아파트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60가구 라돈 측정값 중 37가구(61.7%)에서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해 최대 533.5베크렐로 나타났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라돈 기준은 2018년 1월 1일(200베크렐), 2019년 7월 1일(148베크렐)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건은 해당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즉, 포스코건설이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에서 입주민의 라돈 검출 항의와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만약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오는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며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대비 적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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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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