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 받은 부류(部類)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부터 부류가 구분돼 지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받은 부류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 관련 지식이 있는 임원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농수산물의 도매, 즉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일정한 경우 판매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부류별로 지정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받은 부류 외의 농수산물을 겸영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 받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